행정해석 질의회신 교육세법

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인지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8.21
대부업자가 영위하는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추심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
​ [회신]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-2018-법령해석과-0976, 2020.8.11.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,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양수채권회수이익으로 계상한 경우, 해당 양수채권회수이익은 「교육세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“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”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, 과세표준 산정 시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 권추심 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. 질의내용 ○ 질의법인은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 자 보호에 관할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로서 -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의 관리 (추심 또는 매각 등) 를 업으로 하는 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함 3. 관련법령 ○ 교육세법 제3조 【납세의무자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 부할 의무를 진다. 1.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(이하 "금융ㆍ보험업자"라 한다) | ■ 교육세법 [별표] | | 금융·보험업자 (제3조제1호 관련) | | 호별 | 금융·보험업자 | | 15 |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(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다) | ○ 교육세법 제5조 【과세표준과 세율】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 「 한국은행법 」 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(이하 "스와프거래" 라 한다)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액 에서 그 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 | 호별 | 과 세 표 준 | 세율 | | 1 | 금융·보험업자의 수익금액 | 1천분의 5 |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, 배당금, 수수료, 보증료,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(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「법인세법 」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), 보험료(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)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,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【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】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말한다. 1. 수입할인료 2.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. 신탁보수 4. 대여료 5.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7항 에 따른 파생 결합증권,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(이하 이 호에서 "파생상품등"이라 한다) 거래의 손익을 통산(通算)한 순손익(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6조제1항 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) 나. 외환(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)매매손익 6. 수입임대료 7. 고정자산처분익 8.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. 1.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.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. 「법인세법」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.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 익 다.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 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.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 익 3.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.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에 따른 휴면예 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.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.~12. (생략) ④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 익 금액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4조제5항 에 따른 금융리스 외 의 리 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(이하 "운용리스 원금"이라 한다)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. ⑤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 익 의 합계액으로 한다. ⑥「외국환거래법」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. ⑦ 금전대부업자 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ㆍ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. ⑧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 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. 1. 운용리스 원금 2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41조제1항 에 따른 업무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 【과세대상】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. 재화의 수입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.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【면세하는 금융·보험 용역의 범 위】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·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 역,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8. 금전대부업 (어음 할인, 양도담보,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 전 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○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5.7.24> 1. "대부업"이란 금전의 대부(어음할인ㆍ양도담보,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. 이하 "대부"라 한다)를 업 (業)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 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(이하 "대부채권매입추 심"이라 한다)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가.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 "대부업자"라 한다) 나. 여신금융기관 2. "대부중개업"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 3. "대부중개업자"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 다 . ○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【미등록대 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․추심 금지 등】 ①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 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(이하 "미등록대 부업자"라 한다)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 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(이하 " 미 등록대부중개업자"라 한다)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 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,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. 4. 관련예규 ○ 대법원2014두13140, 2015.02.12.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‘「교육 세법」 제5조제3항, 「교육세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・보험업자의 수익금액’은 ‘ 「교육세법 시행령」 제4조제2항 각 호 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’에 해 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,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 동하는 변액보험의 특별 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그 보험료를 운 영하여 발생한 수익은 법 제5조 제3항이 규 정한 보험업자가 수입 한 ‘보험료’와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‘기타 영업수익 및 영 업외수익’에 해당할 뿐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수익금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,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. ○ 서면-2015-부가-1721, 2016.7.15. [회 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재소비46015-17, 2003.01.14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재소비46015-17, 2003.01.14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 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[질 의] 당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(부실채권)을 매입하여 채권투자자에게 매각하는 회사로 채권양도,양수에 따른 매각차익에 대 하 여 연말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있는지?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